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갈 때, 또는 상가에 임차 들어갈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에 포스팅한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와 헷갈리시면 안돼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이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보증금 범위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서울 6억 1천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부산) 5억 원까지 광역시,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억 9천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 원까지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초과 시 적용 안되는 것 따라서, 적용대상..
2020. 7.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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