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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한 공포의 빨간딱지 압류vs가압류비교에 이어서

민법에서 주로 등장하는 법률용어 비교정리를 해볼건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에 자주나오는 용어이지만 강의 같은데서

따로 비교 설명해지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 비전문가는 어떠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또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관련법률을 찾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용어선택이 애매하거나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계약서에 따른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처리되었다면

다시 계약서상의 문구나 용어에 대해서 쳐다볼 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에요.

 

 

 

 

기본적인 용어자체를 계약서에 잘못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처럼 애매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보상 vs 배상

 

 

보상 적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

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

 

 

 

 

 

 

예를들어,

옆집에 불이 나서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와중에

나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면(적법행위)손해보상청구

 

 

 

 

옆집 꼬맹이가 나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면(위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

 

 

 

 


 

 

 

 

이전, 이후 vs 전, 후

 

이전,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전,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개념이에요.

 

 

 

 

예를들어,

"1월1일 이후30일간"이라고 하면 1월1일을포함하여 30일간을 의미하지만,

"1월1일 30일간"이라고 하면 1월2일부터30일간을 의미합니다.

 

 

 


 

 

 

 

 

 

적용 vs 준용

 

적용이라는 말은 수정이나 변경없이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고,

준용이라는 말은 상황이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즉시 vs 지체없이

 

즉시가 지체없이 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말이에요.

 

 

 

 

지체없이는 즉시와 같이 시간적 즉시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며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한 가능하면 빨리 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다 vs 할 수 있다

 

한다또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할수 있다의 경우,

유리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리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갑호증 vs 을호증

 

민사소송에서 볼 수 있는 용어인데

갑호증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말하며,

을호증 피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말해요.

 

갑 제1호증 또는 을 제2호증이라고 명명합니다.


 

 

 

 

각하 vs 기각

 

각하는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다리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설명하고들 합니다. 다리 각 아래 하)

기각은 청구한 내용에 대해 종국적 재판에서이유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항소 vs 상고 vs 항고

 

 

 

 

우리나라엔"3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3심 제도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달리 구성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심을 맡은 것은 지방 법원,

2심을 맡은 것은 고등 법원,

3심을 맡은 것은 대법원이에요.

 

 

 

즉, 지방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항소하여 고등 법원에서 판결을 받지만,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시 판결을 받는 제도를 말해요.

 

 

 

 

 

하지만 2심이 반드시 고등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1심 재판에서도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로 각각 다르게 1심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즉,

항소 제1심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고,

상고제2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고,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해요.


 

 

 

해제 vs 해지

출처 입력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 예를들면 임대차나 고용 또는 위임 등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해요.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하여 정리했는데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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