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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기간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혹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깜빡해서,

혹은 계약만기 날짜를 착각해서 계약만기가 그대로 지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집도 임대를 놓은 전세집의 계약기간만료가 3월인 줄 알고,

이번엔 전세를 올려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3월 다 와가서 얘기했더니 글쎄.

1월이 계약기간만료였더라고요.ㅠㅠ

그래서 전세를 못올리고 2년 간 그 가격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려 어느정도 손해를 본 경우가 생겼었어요.

 

 

 

 

 

 

항상 중개실무에서는 계약보다는 합의, 협의가 먼저여서 좋게 얘기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도 있지만,

중개보수와 보증금 반환 시기 문제로 종종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깜빡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버렸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이 적용돼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한 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연장된 경우

임대인은 이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반해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장된 계약상태에서 임대인은 연장된 계약조건에 따라야하지만

 

임차인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요.

 

통지한 후 바로 계약의 해지가 되는건 아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즉, 임대인도 이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위반했거나 2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꼭 꼭 계약기간 만료일을 잘 챙겨서 임대인의 경우 저의 경우에서 처럼 손해보는 일 없도록,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잘찾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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