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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대비로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토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즈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죠.

저출산문제도 많은 이슈화 되고 있고요.

 

 

 

 

이미 2015년에 국내 빈집의 수가 106만 채

이르렀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이나 토지는 가지고 있지만,

고정적 수입과 관리 능력이 없는

고령의 빈집 소유주들의 생활여건 또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연금 제도라는게 있는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연금

 

토지연금이란 빈집을 가진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LAND&HOUSING)

 빈집을 팔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에요.

 

 

 

 

토지연금 vs 주택연금

 

기존에 있던 주택연금과 차이점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나 일반 토지또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가입자 사망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토지연금계약 시 소유권을 LH로 이전하고

이 후 매매금액을 나눠서 받아요.

 

 

 

 

 

 

 

 

2. 토지연금의 연금액

 

 

연금액은 원금과 가입기간 기대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은5년형, 7년형, 10년형이고, 평균 금리를 적용해요.

 

 

 

예를들어,

만약 1억짜리 주택을 10년형에 가입하면

기대 이율 2.66%를 적용해 매달 94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 ↓ ↓ ↓

연금원금

가입기간

기대이율(연)

월 연금액

총 수령액

1억 원

5년형

2.44%

약 176만원

1억600만원

7년형

2.57%

약 129만원

1억900만원

10년형

2.66%

약 94만원

1억1400만원

 

 

 

토지연금은 국내 고령층의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에요.

 

 

 

정부는 2018년8월 말 시범지역인 부산의 5개 구의 500가구를 매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어요.

 

 

 

 

앞으로 노후대책, 노후준비을 위해 토지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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