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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 다세대, 특히 원룸 임대 중개를 하다보면,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걸까요?

 

 

 

 

 

이유1 -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원룸이 업무용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국가에서는 이를 주거용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과세하며,

주택으로 분류가 되므로 오피스텔 주인은 1가구2주택이 되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등 을 받지 못하게 되며 다주택자가 되므로 강화된 과세로 금전적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임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게되므로,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2 - 탈세를 위한 목적

 

 

 

임대인이 분양받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해 1억 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1억원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약910만원을 환급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환급을 받았는데,

오피스텔이 본래용도인 업무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애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급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들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결과 -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임차인이 받는 피해는?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사업에 실패해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안돼있으면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도 못 받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자격요건

1.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2.무주택 근로자 또는 사업자

3.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약25.7평)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4.임차한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이후 월세지급 부분만 공제 가능)

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일치

6.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대상

7. 기본 세액공제비율 10%

8. 특별 세액공제비율 12%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사업자

 

 

임대인의 이러한 이득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선량한 임차인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부디 전입신고가 되는 곳으로 꼭 들어가셔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이 많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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