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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공부했던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에 대해서인데요.

서로 같은 듯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요.

 

그러나 시험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더욱 전문가로 가는 길이겠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쉽게 쉽게~~

 

 

 

소멸시효 VS 제척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6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중단, 정지가 없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합니다.

3. 기산점은 권리발생 시 부터 시작합니다.

4. 소급효가 없습니다.

5. 제척기간 이익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6. 형성권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제척기간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소멸시효란 어떤건지 설명드리겠어요~!!

 

 

 

 

 

 

소멸시효(消滅時效)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에요.

 

 

 

소멸시효는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제, 연장, 가중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 존재의 이유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인데

이는 구너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가리켜요.

따라서,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경우 그것이 성취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산점을 늦출 수 있는데

이는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에요.

이 겨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그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 수 있거나 알았던 때'부터 진행해요.

 

 

 

 

 

 

소멸시효는 중단할 수 있는데,

이는 Pause(일시정지)가 아니라 Restart(재시작)의 의미를 지녀요.

이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에요.

 

 

 

예외적으로 '최고'의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데

이는 잠정적이고 예비적인 중단사유기 때문에

'최고'한 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중단효는 유지되지 않아요.

 

 

 

또, 소멸시효는 중지도 가능한데요,

중지사유로는 민법 제179~제182조를 참조해주세요. :)

 

 

 

 

 

 

 

 

소멸시효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고 있어요.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오나성되면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고요,

상대적 소멸설은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원용권)이 생기고 이를 행사해야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자'로 정해 놓고

이론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해요...

 

 

 

 

 

 

 

 

오늘은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대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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