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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 등 스스로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 또는 토지의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밀착되어있거나, 밀착시킨 물건이지만 법적 평가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으로 예를들어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과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건물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건물의 갯수는 등기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한 동의 건물 일부라도 독립해서 사용하고 거래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1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경우 독립된 부동산 건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의 등기된 수목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독립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판례는 당사자가 토지와는 별개로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명인방법에 의하여 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으로 판례상 취급되고 있습니다.

 

 

 

 

 

 

 

■ 동산

부동산의 반대 개념으로 동산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건축 중인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진행 중인 과정이고, 그 반대로 철거중인 건물은 부동산에서 반대의 현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vs 동산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은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며, 동산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상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동산의 권리는 점유의 이전을 받으면 동산의 소유권리자가 됩니다.

 

구분 부동산 동산
용익물권의 설정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질권의 실행 경매규정에 의한다 전집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 할 수 있다 원칙상 할 수 없다
공시방법 등기 점유
대항력 등기 점유의 이전
공신력 (등기부에) 없다 (점유에) 있다

전집물이란, 물품,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잡고 금전을 빌려주는 민법상의 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49조)

 

 

 

 

오늘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개하실 때 차이점을 숙지하고 응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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