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갈 때,
또는 상가에 임차 들어갈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에 포스팅한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와 헷갈리시면 안돼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이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보증금 범위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적용대상 보증금 |
서울 |
6억 1천만 원까지 |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부산) |
5억 원까지 |
광역시,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3억 9천만 원까지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 원까지 |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초과 시 적용 안되는 것
따라서, 적용대상 보증금 초과되면 다음이 적용이 안돼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초과 시 적용 안되는 것 |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보증금, 차임증액제한 5% |
월차임 전환율 제한 |
전대차 규정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넘어가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되어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고,
보증금, 차임증액제한 5% 규정도 적용 안돼서,
건물주가 차임을 5% 이상 막 증액할 수 있어요.
주택에서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듯이,
상가에서도 그만큼 보증금이 적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는 것
하지만, 보증금 범위를 초과해도 여전히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초과해도 적용되는 것 |
대항력 |
계약갱신요구권 |
3기 차임 연체에 대한 해지 |
권리금 보호 |
권리금 표준 계약서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 |
보증금 범위를 초과해도 대항력은 가질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보증금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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