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1차 지급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되며, 일반 소상공인 중 이미 지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금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3.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②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2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245만 곳(단, 폐업 또는 1인 5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되었던 1인이 4개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30,000곳 등 포함하여 248만 곳이 해당됩니다. 이어 "이번 2차 지급에는 숙박업 4만곳, 여행업 1만곳, 용업 14만곳 등도 포함돼 있어 방역 강화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6일의 경우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업체에 한해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짝수가 있는 소상공인은 첫 날인 6일, 홀수인 경우 7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일부터는 모든 신청이 차별 없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 아직 발송 중입니다.
안내를 받으셨다면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가기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1일 5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00만원이 입금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월 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방법은 추후 자세히 공지가 나올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총매출액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즉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이 10억~120억 원 사이여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을 클릭하면 이에 대한 상세 정보가 팝업창에 나타납니다.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다만, 매출액 감소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함. 개인 상점 장부나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영업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 업종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이나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비영리기업과 단체는 제외되고,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사업체는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때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번에는 1차부터 5차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월에 확인 지급이 있고, 2월 말부터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큼 콜센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번호는 1533-0100 입니다.
이번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미 매출 감소를 인정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2차 22년 1월 6일~*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계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은 2022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4차 지급은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이때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니, 이번에 2차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기다리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깔끔 정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 1월 6일~*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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