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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변경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시면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변경 방법을 이해할 겁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변경 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변경 방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변경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식약청에서 업장 주소로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 후 업장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등록증 사본이 아닌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원본을 잘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나아가,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과 휴업, 영업재개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담당청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해야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폐업, 휴업, 영업재개, 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방법, 영업재개 방법

    1. 필요서류 : 폐업/휴업/재개 신청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원본

    (폐업의 경우 등록필증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합니다.)

    (휴업의 경우 등록필증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등록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중 신청서는 법제처 사이트 : https://www.moleg.go.kr 에서

    검색창 "화장품" > 3.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다운로드

    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번거롭다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첨부 해놓겠습니다.

     

     

    <신청서 파일>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cedil;화장품책임판매업&cedil;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cedil;휴업&cedil;재개)]신고서.pdf
    0.06MB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cedil;화장품책임판매업&cedil;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cedil;휴업&cedil;재개)]신고서.hwp
    0.02MB

    PDF와 한글파일 중 편한 파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담당청 확인 : 담당청을 모를 경우 식약처에 전화하여 담당청과 연락처를 문의해야합니다. (1577-1255)

     

    서울청이 담당청인 경우 아래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발송합니다.

    (22년 12월 15일 서울청 유선 통화로 확인함)

     

    서울청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판매업 폐업 담당자 앞

    연락처 : 02-2640-1405

     

    (혹시 시이링 지나 담당자와 연락처는 바뀔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담당자 확인 방법을 통해 연락해보기를 바랍니다.)

     

     

     

     

    3. 조직도와 담당자 확인하는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접속 : http://www.mfds.go.kr/seoul

     

    메뉴에서 식약처 소개 > 조직도, 부서 > 지방청을 클릭합니다.

     

     

    서울지방청 > 의약품안전관리과를 클릭합니다.

     

     

    대표 연락처를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확인하다보면 <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변경등록>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승급과 업무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정확한 주소와 담당자, 필요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기를 바랍니다.

     

     

     

     

    4. 신고 수리 통지

    •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식약처는 폐업 신고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도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청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5. 폐업, 휴업, 영업 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신고를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변경사항 신청방법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 변경사항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원본)을 담당청 주소로 등기우편 제출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재발급 후 제출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변경 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이 유용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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