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계약 해지로 배액배상할 때 실무 순서와 세금은 누가 내야할까?
부동산 실무를 하다보면 계약금이 걸려있는 상태일 때 매도인께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께서는 계약금의 두 배 되는 금액(배액상환)을 위약금 명목으로 매수자에게 돌려줘야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매도인에게 손해인 것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번 포스팅을 잘숙지하셔서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일 없이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입주예정단지 근처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입주예정단지 근처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많이 하는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분양권의 가격이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께서는 계약금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손해가 아닌 상황이 가끔 벌어집니..
2021. 1.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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