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물권법 파트 A급 주제 정리했어요
출처 정연석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통적으로 민법 중 재산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뉘어요. 예전의 법대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언젠가부터 물권법보다 채권법을 먼저, 특히 계약법을 먼저 보는 커리큘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체계를 완성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처럼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민법총칙의 '총론'적 내용과 논리적으로 잘 연관되는 것은 물권법이 아니라 채권법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다보니 오히려'물권법'을 따로 사고하는 경향이 생겼고, 실제 물권법은 위 4가지 파트..
2020. 7.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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