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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해야하죠.

 

그런데 이를 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소송을 해서 채권자가 이겨도 채무자의 집행할 재산이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돌려 놓도록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주의할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그러니까 그 빼돌린 재산을 제공받은 자에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제 돈을 갚지 않고 있던 중,

친구가 제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릴 경우,

저는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인 제 친구에게 돌려 놓으라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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