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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견본주택(최근에는 모델하우스라고 안부르고 견본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을

방문하거나 분양광고들을 보게되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주거공용면적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요.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파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라 한 번 정리해봤어요.

 

 

전용면적

잠자는 침실, 식사하는 주방, TV보는 거실, 욕실 등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전용면적은 과세표준에 기준이 되기도 해요.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주거공용면적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단, 복도, 승강기 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방 등 외부에 위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서비스면적

확장된 발코니, 말그대로 공짜 면적

 


 

 

전용면적

 

침실 주방 거실 욕실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의 기준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승강기등 처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방, 헬스장, 북카페

건물 외부에 위치하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주차장, 노인정, 놀이방)

 


 

한가지 더 알아보면,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 공급면적이 기준이 되고,

 

오피스텔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

계약면적이 기준이 된다고 해요.

 

 

오늘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은 이 포스팅 작업을 계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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