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견본주택(최근에는 모델하우스라고 안부르고 견본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을
방문하거나 분양광고들을 보게되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주거공용면적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요.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파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라 한 번 정리해봤어요.
전용면적 |
잠자는 침실, 식사하는 주방, TV보는 거실, 욕실 등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전용면적은 과세표준에 기준이 되기도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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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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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면적 |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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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면적 |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단, 복도, 승강기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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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방 등 외부에 위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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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면적 |
확장된 발코니, 말그대로 공짜 면적 |
전용면적
침실 주방 거실 욕실등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의 기준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승강기등 처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방, 헬스장, 북카페
건물 외부에 위치하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주차장, 노인정, 놀이방)
한가지 더 알아보면,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 공급면적이 기준이 되고,
오피스텔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
계약면적이 기준이 된다고 해요.
오늘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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