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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당시 정리해놨던 필기본으로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안에 공법이 있고 또 그 안에 건축법이 있어요.

 

 

 

 

그 중에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할지, 변경신고를 해야할지 변경신고를 해야할지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와 매무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받기 어려운 순으로는 허가가 제일 받기 어렵고, 그다음 신고, 신청 순으로 쉬워집니다.

 

 

(EASY) 신청 < 신고 < 허가 (HARD)

 

 

 

아래의 필기본을 보며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암기방법은 앞글자만 따서

 

"자산전문 영업교육은 근린주거 밖에서 해라"

 

"교복을 만드는게 주업"

(교육 및 복지) (주거 업무)

 

 

 

자동차관련 시설군으로 갈 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시설군이고요,(즉, 위로 갈 수록)

 

 

그 밖의 시설군으로 갈 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시설군이에요.(즉, 아래로 갈 수록)

 

 

 

 

예를 들어서,

영업시설군인 숙박시설을 문화집회시설군인 무도장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위험도가 높아지기때문에(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반대로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실을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에는 위험도가 낮아지기때문에 용도변경'신고'만 하면 되는거에요.

 

 

 

 

다시 한 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실(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동물병원(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할 때에는 용도변경 신고도 할 필요없이

그냥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다른 예로,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실(제1종근린생활시설)을 한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할 때에는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신청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실무 시 상가중개를 하다보면 용도변경을 해야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자체마다 다르기도하고, 담당공무원 마다 다르기도해서 정확하게는 구청, 시청에 물어봐야하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알고 있어야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할지 알 수있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공부했던 필기자료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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