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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역삼에 있는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의 출원서 작성을 도와주는 명세사(특허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어요.

변리사 준비도 몇 년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디자인 문구 회사를 운영중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디자인을 카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기도 했고, 이제는 디자인 등록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공부했던 디자인보호법 책을 다시 꺼내들어 개인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다시 공부를 해봤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았던 책을 다시 보니 이전에는 안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늦었지만 ㅠ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 포스팅으로 정리를 하면서,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의 제1조에서 목적에 대해 적어봤어요.

결국 디자인보호법을 만든 이유는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해 만든것입니다.


사적 보호 측면으로는 디자이너에게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적 보호 측면으로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타인이 적절하게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창작자의 디자인을 보호해주고, 디자인을 보호해주니 창작자는 마음껏 디자인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디자인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으로 산업발전이 발전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사례



이제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의 특징을 정확이 파악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디자인,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을 포함해요.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아래로 정의 되는데요,

제2조제1호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광의의 개념이 아닌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으로 특정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디자인=물품의 미적 외관' 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디자인을 전제로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이해 해야해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정의




오늘은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 전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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