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자주 나오는 법률용어인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 글자수가 다르니 뜻도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가 붙으면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죠.

전문가라면 이런 차이점을 구분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압류와 가압류는 무엇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단어일텐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압류

 

압류의 사전적 정의로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에요.

 

 

 

다시말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끔

법률적으로 묶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채무자의 급여나 부동산 등에 압류가 완료되면

언제든 경매 등 강제집행이 자유로워 채무상환이 용이하게 됩니다.

 

 

 

 

 

 

 

가압류

 

이에 반해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보면 쉽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압류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계약금의 '가'는

'임시', '가짜'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오늘은 경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부탁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