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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특허법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특허법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목차
특허법 구조
1. 총칙
- 목적(제1조), 정의 및 실시(제2조)
- 주체-행위능력(제3조), 비법인사단(제4조), 대리권(제6~10조)
- 복수당사자 대포(제11조), 재외자 재판관할(제13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5조)
- 기간 계산 및 연장(제14, 15조)
2.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상,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제29조)
- 공지예외주장(제30조)
- 불특허 발명(제32조)
- 정당권리자와 무권리자(제33~35조)
- 선출원(제36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승계(제37, 38조)
- 국방상 필요한 발명(제41조)
- 특허출원(제42조)
- 공동출원(제44조)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 특허출원의 보정(제46, 47, 51조)
- 분할출원(제52조), 변경출원(제53조), 조약우선권(제54조), 국내우선권(제55, 56조)
3. 심사
- 심사(제57조)
- 심사청구(제59조), 우선심사청구(제61조)
- 거절결정(제62조), 거절이유통지(제63조)
- 출원공개(제64조)
- 특허결정(제66조)
- 직권보정(제66조의2), 직권재심사(제66조의3), 재심사청구(제67조의2), 출원의 회복(제67조의 3)
4. 특허료 및 특허등록
- 특허료 추가납부(제81조), 보전(제81조의2), 회복(제81조의3)
- 특허료, 수수료 감면(제83조)
5. 특허권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89~92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92조의2~제93조)
- 특허권의 효력(제94~96조)
- 실시권-전용실시권(제100조), 통상실시권(제102조), 법정실시권(제103~105조), 강제실시권(제106조의2), 재정(제107조~115조)
6. 특허권자의 보호(침해 구제책)
- 간접침해(제127조)
- 손해배상청구권(제128조)
-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과실 추정(제130조), 자료 제출(제132조)
6-2. 특허취소신청
- 제132조의2~132조의15
7. 심판
- 심판 각칙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무효심판(제133조),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정정심판(제136조), 정정무효심판(제137조),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제138조)
- 심판 총칙
- 공동심판청구(제139조), 심판청구방식(제140조), 결정각하(제141조), 심결각하(제142조), 심판 참가(제156조), 증거 조사 및 보전(제157조)
특허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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