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
오늘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 등 스스로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 또는 토지의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밀착되어있거나, 밀착시킨 물건이지만 법적 평가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으로 예를들어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과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건물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건물의 갯수는 등기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한 동의 건물 일부라도 독립해서 사용하고 거래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1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경우 독립된 부동산 건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의 등기된 수목이 ..
2020. 9.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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