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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폐업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 정부24에서 로그인하신 후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폐업을 입력,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인 항목에서 거주지 주소를 검색하고, 상세주소까지 입력합니다.

     

     

    • 입력항목 중 빨간색 작은 동그라미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신고인 항목 입력을 마쳤다면, 아래 신고내용 항목들을 채워줍니다.
      • 영업소 업소명에 상호명을 입력하고,
      • 영업소 인허가번호는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에 적혀있는 인허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소재지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검색하여 상세주소 까지 입력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바뀌어도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증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등록증 주소에 있는 주소로 입력해주세요. 관할청 문제)
      • 폐업일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셨다면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 건강기능식품만 폐업하셨다면 그 폐업일, 폐업사유를 적습니다.
      • 만약,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를 적어줍니다.

     

     

    • 구비서류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준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상태에 처리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옆에 클립 모양을 클릭하면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를 확인 후 모든 입력이 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민원신청 확인증이 필요할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는 경험상 하루 이틀 소요되었고,

    처리 완료 또는 처리 불가의 경우 따로 통지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24에 접속하여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관할청이 달라 처리불가하여 재신청하여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매년 진행하는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수료하지 않으면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괜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꼼꼼하게 미리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정리

    1. 정부24에서 폐업신고 가능
    2. 사업장 소재지와 영업신고증 소재지가 다를 경우 영업신고증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한다.
    3. 따로 통지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24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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