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법의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전년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판단해서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즉, 내가 작년에 번 돈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내야할 돈 보다 많이 냈을 경우는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소득)이 같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불평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자만 하도록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음, 자영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함)
연말정산 기간?
- ~22년 1월 14일 :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일괄제공 직원 명단 전달
- 22년 1월 14일 ~ 19일 :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 22년 1월 21일 ~ 3월 10일 :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원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소득공제 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 세율(소득에 따라 6% ~40%)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총액이 음수면 세금을 돌려받고, 양수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함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법
-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기간 중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토),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7.(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20.(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금)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량조회(스크래핑) 관련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위해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목),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건별조회 서비스는 상시 이용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위해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목),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① 근무 해당월 선택 : 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근무하지 않은 월 선택 해제)
② 각 공제 항목 조회 : 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 일자별)
③ 내용 확인 :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
④ 내려받기, 출력 :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받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⑤ 회사 제출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2021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729번)을 참고
이것 만은 유의하세요!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 받을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제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미만(2002.1.1.이후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화면에서 신청하시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만19세(2001.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메뉴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에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사칭 스미싱, 파밍 주의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출안내문(영수증발급기관)외에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잘확인하시고 유관부서와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