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갈 때,
또는 상가에 임차 들어갈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에서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저희가 전셋집 들어갈 때 주민센터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받는데,
그게 바로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얻기 위한 행위에요.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 |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 + 주소이전 |
최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 + 주소이전 + 확정일자 |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아래에 표를 보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주택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보증금을 선순위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 |
1억 1천만 원 이하 |
3700만 원까지 |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세종, 용인, 화성) |
1억 원 이하 |
3400만 원까지 |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
6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까지 |
그 밖의 지역 |
5000만 원 이하 |
17000만 원까지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이번엔 상가 쪽인데요.
서울에서 상가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보증금을 선순위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 |
6500만 원 이하 |
2200만 원까지 |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인천광역시 포함) |
5500만 원 이하 |
1900만 원까지 |
광역시, 세종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3800만 원 이하 |
1300만 원까지 |
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까지 |
오늘은 간단하게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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