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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갈 때,

또는 상가에 임차 들어갈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에서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저희가 전셋집 들어갈 때 주민센터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받는데,

그게 바로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얻기 위한 행위에요.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

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 주소이전 

최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 주소이전 + 확정일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아래에 표를 보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주택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보증금을 선순위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1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세종, 용인, 화성)

1억 원 이하

3400만 원까지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0만 원까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이번엔 상가 쪽인데요.

서울에서 상가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보증금을 선순위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6500만 원 이하

22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인천광역시 포함)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까지

광역시, 세종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800만 원 이하

1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까지

 

 

오늘은 간단하게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되셨다면 공감♡ 댓글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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