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확정일자 발급방법에 이어 확정일자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서는 미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요즘 경매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신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매진행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일이 그리 많진 않지만, 임대들어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권리보전을 위해 확정일자 확인을 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했다면, 위에 메뉴바에서 확정일자-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에는 열람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조회를 원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고, 정보제공유형, 요청기간을 선택합니다.
정보제공유형을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용으로 선택하면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검색 클릭!
확정일자 확인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이니 이용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세요.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열람할 때마다 결제를 해야하지만, 회원의 경우 여러 건을 한번에 열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확정일자 확인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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