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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얻으려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면 "이 지역 월세는 1부에요, 1.5부에요"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들이 말한는 "1부, 2부"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월세가 1부"라고 할 때의 "부"는 할품리에서 "푼"의 잘못된 표현으로, 백분율로 나타내면 1%를 의미합니다.
즉, 월 1%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월세를 정할 때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1%, 2%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전세금이 5천만원인 집의 경우, 보증금을 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4천만원을 월세로 변환하면,
- 1부 : 4천만원 x 1% = 월세 40만원
- 1.5부 : 4천만원 x 1.5% = 월세 60만원
- 2부 : 4천만원 x 2% = 월세 80만원
참고로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세금의 10%나 기준금리 0.5%(20년7월15일기준)+3.5%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월세로 전환하도록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예를 들면 전세금이 1억원인데 이 중 4천만원은 그대로 하고 6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 6천만원 x 10% = 600만원 -> 600만원/12개월 = 월세 50만원
- 6천만원 x 0.5%(기준금리)+3.5% = 240만원 -> 240만원/12개월 = 월세 20만원
둘 중 낮은 비율의 월세20만원을 월세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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